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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민간 개방화장실 운영상태‘청결’

서귀포시(시장 오순문)에서는 지난 1014일부터 1025일까지 민간개방화장실 19개소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대체적으로 관리상태가 청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의 주요사항은 청결상태(·외부, 대소변기 등), 편의용품(화장지 등) 비치 여부, 관리자 연락처 기재여부, 시설물 유지관리(고장 방치, 안내판 설치 등) 이다.


검결과 개방화장실의 청결상태, 편의용품 비치 여부 등이 양호한 상태였으며 화장실 안내판이 알기 쉬운 위치에 설치되어 있어 이용이 용이하였다.


또한 지난 9월 외국인의 비상벨 오용 방지를 위해 배부한 영어, 중국어 안내 스티커도 정상 부착되었고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안전비상벨도 원활히 유지관리 되고 있었다.


다만, 출입문 고장 1, 양변기 부품 부식 1건 등이 발견되어 관리자에게 시정 조치 요청하였으며 금년도 말까지 개선되지 않는 경우 지정 취소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개방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부재 지역의 상가건물, 식당, 어촌계 등의 민간건물 화장실을 누구나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하는 화장실을 말하며 행정에서 12회 청소관리, 전기사용료 30%, 상하수도 사용료 30% 감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필요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서귀시 관계자는안전하고 쾌적한 개방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유지관리 및 이용 불편사항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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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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