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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민간 개방화장실 운영상태‘청결’

서귀포시(시장 오순문)에서는 지난 1014일부터 1025일까지 민간개방화장실 19개소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대체적으로 관리상태가 청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의 주요사항은 청결상태(·외부, 대소변기 등), 편의용품(화장지 등) 비치 여부, 관리자 연락처 기재여부, 시설물 유지관리(고장 방치, 안내판 설치 등) 이다.


검결과 개방화장실의 청결상태, 편의용품 비치 여부 등이 양호한 상태였으며 화장실 안내판이 알기 쉬운 위치에 설치되어 있어 이용이 용이하였다.


또한 지난 9월 외국인의 비상벨 오용 방지를 위해 배부한 영어, 중국어 안내 스티커도 정상 부착되었고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안전비상벨도 원활히 유지관리 되고 있었다.


다만, 출입문 고장 1, 양변기 부품 부식 1건 등이 발견되어 관리자에게 시정 조치 요청하였으며 금년도 말까지 개선되지 않는 경우 지정 취소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개방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부재 지역의 상가건물, 식당, 어촌계 등의 민간건물 화장실을 누구나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하는 화장실을 말하며 행정에서 12회 청소관리, 전기사용료 30%, 상하수도 사용료 30% 감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필요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서귀시 관계자는안전하고 쾌적한 개방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유지관리 및 이용 불편사항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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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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