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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민간 개방화장실 운영상태‘청결’

서귀포시(시장 오순문)에서는 지난 1014일부터 1025일까지 민간개방화장실 19개소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대체적으로 관리상태가 청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의 주요사항은 청결상태(·외부, 대소변기 등), 편의용품(화장지 등) 비치 여부, 관리자 연락처 기재여부, 시설물 유지관리(고장 방치, 안내판 설치 등) 이다.


검결과 개방화장실의 청결상태, 편의용품 비치 여부 등이 양호한 상태였으며 화장실 안내판이 알기 쉬운 위치에 설치되어 있어 이용이 용이하였다.


또한 지난 9월 외국인의 비상벨 오용 방지를 위해 배부한 영어, 중국어 안내 스티커도 정상 부착되었고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안전비상벨도 원활히 유지관리 되고 있었다.


다만, 출입문 고장 1, 양변기 부품 부식 1건 등이 발견되어 관리자에게 시정 조치 요청하였으며 금년도 말까지 개선되지 않는 경우 지정 취소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개방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부재 지역의 상가건물, 식당, 어촌계 등의 민간건물 화장실을 누구나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하는 화장실을 말하며 행정에서 12회 청소관리, 전기사용료 30%, 상하수도 사용료 30% 감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필요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서귀시 관계자는안전하고 쾌적한 개방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유지관리 및 이용 불편사항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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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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