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지난 10월 22일(화)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된 `서귀포시 문화도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민간위탁의 배경은 서귀포시가 2019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한 문화도시로 지정되어 지난 5년(‘20년~’24년)간 국비사업(지방비 50% 매칭)을 통한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3년 연속 최우수 문화도시로 선정되는 등 그동안 일궈낸 성과를 지속하고 확장하려는 데 있다.
서귀포시는 이를 위하여 2025년 민간위탁금 예산 10억 8천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지난 7월부터 자체계획 수립,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도의회 상임위원회 동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왔다. 민간위탁금 외에 시 직접집행 사업비(420백만원)까지 포함하면 관련 사업비는 총 15억 원 정도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문화도시 사업은 국비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해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편성 요구한 예산안에 대하여 현재 시 자체에서 검토 중인 상황이다”라고 밝히고“지속 가능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 관련 부서와도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정문화도시 성과 지속 및 확산' 과제는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계획(‘23년~’27년)에도 21개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