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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문화도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 가결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지난 1022() 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된 `서귀포시 문화도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민간위탁의 배경은 서귀포시가 201912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한 문화도시로 지정되어 지난 5(‘20~’24) 국비사업(지방비 50% 매칭)을 통한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3년 연속 최우수 문화도시로 선정되는 등 그동안 일궈낸 성과를 지속하고 확장하려는 데 있다.


 

서귀포시는 이를 위하여 2025년 민간위탁금 예산 108천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지난 7월부터 자체계획 수립,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도의회 상임위원회 동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왔다. 민간위탁금 외에 시 직접집행 사업비(420백만원)까지 포함하면 관련 사업비는 총 15억 원 정도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문화도시 사업은 국비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해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편성 요구한 예산안에 대하여 현재 시 자체에서 검토 중인 상황이다라고 밝히고지속 가능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 관련 부서와도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정문화도시 성과 지속 및 확산' 과제는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계획(‘23~’27)에도 21개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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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대비 차량운행제한 합동 모의단속
서귀포시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4.12.~‛25.3.) 시행에 앞서, 한국환경공단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합동 모의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차량운행제한 모의단속은 본격 시행되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될 예정이며,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모의단속 기간은 11월 4일부터 11월 22일까지이다. 단속방법은 도로변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를 이용하여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식별하고, 적발 시 한국환경공단에서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대상 차량이며, 운행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안내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향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는 만큼, 시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한편, 서귀포시에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4,798대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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