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3 (수)

  • 맑음동두천 11.6℃
  • 맑음강릉 16.2℃
  • 구름많음서울 13.7℃
  • 맑음대전 13.4℃
  • 맑음대구 16.9℃
  • 맑음울산 16.7℃
  • 맑음광주 14.8℃
  • 맑음부산 17.9℃
  • 맑음고창 13.8℃
  • 맑음제주 17.2℃
  • 맑음강화 11.8℃
  • 맑음보은 13.4℃
  • 맑음금산 13.5℃
  • 맑음강진군 15.6℃
  • 맑음경주시 16.2℃
  • 맑음거제 15.4℃
기상청 제공

제주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

제주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오는 1025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관리비 공개 대상이 기존 의무관리대상에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 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부과한 관리비 명세를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만 공개하면 되었으나, 앞으로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홈페이지 및 게시판은 물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도 공개하여야 한다.


공개 기한은 관리비 명세를 부과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이며, 관리비 미공개 단지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관리비 공개 대상인 제주시 소재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24. 9월 말 기준 65개 단지이다.

 

고성협 주택과장은 관리비 명세 미공개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면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상세히 알려주어 피해를 예방하고, 관리비 투명화 및 입주자의 알권리 확대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