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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수 의원, “장묘문화를 보여주는 입도조묘 도지정문화유산 지정” 검토 요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영수 의원(진보당, 아라동을선거구)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2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세계유산본부장을 상대로 장묘문화를 보여주는 입도조묘 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 검토를 요구하였다.

 

지난 202312제주학연구센터에서 조사한 제주의 입도조 현황 실태조사Ⅰ」연구용역에 의하면 제주성씨와 더불어 200여개의 입도조 성씨들이 유배, 은거, 피신, 낙향으로 인해 제주도에 터를 잡고 살아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용역에 의하면 가장 먼저 유입된 성씨는 풍개(진주) 진씨 공민왕 20(1371) 피신으로 유입되기 시작하여 이후 조선 태조에서 선조까지 입도하기 시작하여 길게는 653년 짧게는 430년 정도 되고 있다.

 

입도조묘에서는 양 측면의 동자석과 문인석, 원수형 묘갈, 비좌이수형 묘비, 동자석의 쌍상투와 술잔, 상석과 향로석 등의 장묘문화를 잘 보여주는 귀중한 사료적 가치가 있으나 개발과 관리를 이유로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어 당대 우리나라 장묘문화와 제주도 전통 장묘문화가 사라지고 있다.

 

양영수 의원은 제주도 입도조묘는 당시 장묘문화를 잘 보여주는 귀중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각 가문과의 이해관계를 통해 입도조묘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하다. 입도조묘에 대한 도지정문화유산과 향토유산으로 지정 추진하면 각 가문의 자긍심과 함께 애향심을 가질 수 있다. 우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향토유산으로 지정 적정성을 검토하여 주시고 이후 사료적 가치가 큰 입도조묘에 대해서는 도지정 문화유산로 지정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며 문화유산 지정 검토를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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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
제주시는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에 따라 6월부터 7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서광로 구간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5월 9일부터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되고, 새롭게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었으며, 지난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신규 개통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신제주 입구 교차로부터 광양사거리까지 약 3.1km 구간으로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택시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 통행이 불가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된다. 단속은 서광로 구간에 설치된 4개의 ‘무인단속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통해 24시간 연중 실시된다. 단속 계도기간인 6~7월에는 안내 현수막 설치,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안내하고, 카메라 시험 운영을 시행하여 단속 대상자에게 계도장을 발송한다. 이후 8월 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이라며, “버스전용차로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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