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4년 10월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고지에 따라 오는 10월 31일까지 분할납부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300만 원이 넘는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 ▲부담금액이 6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납부하면 되고, ▲부담금액 600만 원이 넘는 경우는 1/2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10월과 11월에 나누어서 납부하면 된다.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지난해 500만 원 분할납부 기준액을 3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였다.
또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간인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기간 중 휴업, 폐업, 미분양, 미임대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된 시설물에 대해서도 경감 신청을 받아 업체들의 자금운용 편의를 제고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분할납부 신청서와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를 제주시 교통행정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064-728-7349)로 제출하면 된다.
고석건 교통행정과장은 "시민이 납부해 주신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시민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납부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