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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가을철, 한라산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본부장 강석찬)111일부터 한라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한다.

 

가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제주도는 산불 없는 해정착을 목표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제주도는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산불조심기간(11.1~12.15) 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한다.

 

또한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유사 시 진화인력 지원 및 수송 협조 체계를 마련했.

 

산불 취약지 및 탐방로에 산불감시원 5명을 배치해 산불 예방을 위한 순찰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한다.

 

무단 입산 및 흡연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한다.

 

더불어 첨단 감시 시스템도 적극 활용한다. 한라산 고지대 7개소(만세동산, 장구목, 방아오름, 알방아오름, 사라오름, 성판악 1870고지, 세오름)에 설치된 최첨단 열화상 산불무인감시카메라와 한라산 누리집(홈페이지)에 실시간 동영상을 제공하는 무인카메라(어승생악, 윗세오름, 왕관릉, 정상, 1100고지)를 통해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한다.

 

이 밖에도 어리목 등 4개 지구 관리사무소와 탐방로 등에 등짐펌프, 개인진화장비세트 등 산불진화장비 151,113점을 배치하고, 탐방로 및 공원구역 주요 지점에 산불조심 홍보물을 게시해 산불 예방 활동에 힘쓸 예정이다.

 

홍원석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은 등산객의 안전과 한라산의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인화물질 반입 금지, 흡연 자제 등 산불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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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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