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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가을철, 한라산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본부장 강석찬)111일부터 한라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한다.

 

가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제주도는 산불 없는 해정착을 목표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제주도는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산불조심기간(11.1~12.15) 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한다.

 

또한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유사 시 진화인력 지원 및 수송 협조 체계를 마련했.

 

산불 취약지 및 탐방로에 산불감시원 5명을 배치해 산불 예방을 위한 순찰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한다.

 

무단 입산 및 흡연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한다.

 

더불어 첨단 감시 시스템도 적극 활용한다. 한라산 고지대 7개소(만세동산, 장구목, 방아오름, 알방아오름, 사라오름, 성판악 1870고지, 세오름)에 설치된 최첨단 열화상 산불무인감시카메라와 한라산 누리집(홈페이지)에 실시간 동영상을 제공하는 무인카메라(어승생악, 윗세오름, 왕관릉, 정상, 1100고지)를 통해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한다.

 

이 밖에도 어리목 등 4개 지구 관리사무소와 탐방로 등에 등짐펌프, 개인진화장비세트 등 산불진화장비 151,113점을 배치하고, 탐방로 및 공원구역 주요 지점에 산불조심 홍보물을 게시해 산불 예방 활동에 힘쓸 예정이다.

 

홍원석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은 등산객의 안전과 한라산의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인화물질 반입 금지, 흡연 자제 등 산불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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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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