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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청문 결과 이행으로 농지 관리 강화

서귀포시는 지난 5월에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및 2021수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반기 농지 청문을 실시하였다.


이번 청문은 처분의무 부과 527·546필지(98.3ha)처분명령 421·450필지(30.5ha)로 총 948·996필지(128ha)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청문을 통하여 농지소유자의 의견 소명을 받고 영농경력, 농지법 위반 배경, 경영여건 등을 고려해 처분대상 농지로 결정하였다.


청문 실시 결과는 처분의무부과 165·151필지(20ha) 와 처분명령 107·102필지(12.8ha)를 내렸다.


농지처분의무부과를 받으면 1년 후 농지관리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청문을 실시하여 농지처분명령 또는 3년간 농지처분명령 유예가 주어진다.


만일 처분의무부과 통지를 받고 처분의무기간 내 농지를 처분하지 않거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 대상으로 확정된다.


농지 처분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명령 기간 내에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서귀포시 강동언 농수축산경제국장은 농지가 실제 경작자 중심으로 농지이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있도록 농지취득 이후에도 사후관리에 최선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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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대비 차량운행제한 합동 모의단속
서귀포시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4.12.~‛25.3.) 시행에 앞서, 한국환경공단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합동 모의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차량운행제한 모의단속은 본격 시행되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될 예정이며,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모의단속 기간은 11월 4일부터 11월 22일까지이다. 단속방법은 도로변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를 이용하여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식별하고, 적발 시 한국환경공단에서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대상 차량이며, 운행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안내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향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는 만큼, 시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한편, 서귀포시에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4,798대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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