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난 5월에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및 2021년 수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반기 농지 청문을 실시하였다.
이번 청문은 처분의무 부과 527명·546필지(98.3ha)와 처분명령 421명·450필지(30.5ha)로 총 948명·996필지(128ha)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청문을 통하여 농지소유자의 의견 소명을 받고 영농경력, 농지법 위반 배경, 경영여건 등을 고려해 처분대상 농지로 결정하였다.
청문 실시 결과는 처분의무부과 165명·151필지(20ha) 와 처분명령 107명·102필지(12.8ha)를 내렸다.
농지처분의무부과를 받으면 1년 후 농지관리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청문을 실시하여 농지처분명령 또는 3년간 농지처분명령 유예가 주어진다.
만일 처분의무부과 통지를 받고 처분의무기간 내 농지를 처분하지 않거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 대상으로 확정된다.
농지 처분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명령 기간 내에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서귀포시 강동언 농수축산경제국장은 “농지가 실제 경작자 중심으로 농지이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있도록 농지취득 이후에도 사후관리에 최선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