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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본부, 가을철 낚시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고민자)는 가을철 낚시인구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15일 낚시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하고 빈틈없는 안전관리에 나선다.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낚시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총 197명으로, 연평균 39명 이상이 발생했다.

 

이 중 심정지 16, 사고부상 181명으로 집계됐다.

 

여름철부터 사고가 점차 증가하기 시작해 9월경 14.7%(29)로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10월에도 2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자의 92.4%(182)가 남성이었으며, 연령대별로는 50대가 32.0%(6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전체 피해자의 56.9%(112)가 중장년층(40~50)이었다.

 

사고시간대는 낮 12~오후 2시가 24.4%(48)로 가장 많았고, 주요 원인으로는 낚시바늘 및 낚시줄 관련 사고 19.3%(38), 낙상 17.8%(35), 물림쏘임 14.2%(28), 익수 12.7%(25), 추락 11.7%(23) 순이었다.

 

이에 제주소방안전본부는 낚시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하고 신속한 출동태세를 확립하는 등 낚시사고 안전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수난구조장비 확충 및 보강을 통해 대응기반을 강화했으며, 취약지역에 대한 인식 훈련 및 사고유형별 유관기관 합동 특별수난구조훈련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또한 유사 시 총력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와의 신속한 출동체계를 확립하고 안전한 낚시생활을 위한 다각적 홍보 활동을 추진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안전사고 예방체계를 강화한다.

 

고민자 소방안전본부장은 갯바위는 해수 및 이끼 등으로 인해 미끄러지기 쉬운 환경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테트라포드에서의 낚시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출입금지 구역에서의 활동은 금해야 한다특히, 방파제 낚시 중 너울성 파도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해 기상특보를 미리 확인하고 대비해야 하며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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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현장점검 강화
제주시는 올해 말까지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과 약국 등 12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관리시스템과 취급통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마약류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 올해 10월 말 기준 제주시에는 의료기관, 약국, 마약류도매업소 등 465개의 마약류 취급업소가 있으며, 이번에는 기존의 표본 감시 방식과 달리 시스템 정보를 활용하여 점검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마약류 취급자의 관리의무 준수, ▲마약류 저장 기준 준수, ▲사고마약류 발생 시 적정 보고 여부, ▲취급 시스템 상 재고와 실제 보유량 일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확인된 업소와 취급자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나 시정 미이행 시에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107개소의 마약류 취급업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12개 업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고발 5건, 과태료 2건, 경고 3건, 업무정지 8건 등 총 18건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박주연 감염예방의약과장은 “지역사회의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안전한 의약품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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