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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본부, 가을철 낚시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고민자)는 가을철 낚시인구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15일 낚시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하고 빈틈없는 안전관리에 나선다.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낚시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총 197명으로, 연평균 39명 이상이 발생했다.

 

이 중 심정지 16, 사고부상 181명으로 집계됐다.

 

여름철부터 사고가 점차 증가하기 시작해 9월경 14.7%(29)로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10월에도 2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자의 92.4%(182)가 남성이었으며, 연령대별로는 50대가 32.0%(6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전체 피해자의 56.9%(112)가 중장년층(40~50)이었다.

 

사고시간대는 낮 12~오후 2시가 24.4%(48)로 가장 많았고, 주요 원인으로는 낚시바늘 및 낚시줄 관련 사고 19.3%(38), 낙상 17.8%(35), 물림쏘임 14.2%(28), 익수 12.7%(25), 추락 11.7%(23) 순이었다.

 

이에 제주소방안전본부는 낚시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하고 신속한 출동태세를 확립하는 등 낚시사고 안전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수난구조장비 확충 및 보강을 통해 대응기반을 강화했으며, 취약지역에 대한 인식 훈련 및 사고유형별 유관기관 합동 특별수난구조훈련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또한 유사 시 총력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와의 신속한 출동체계를 확립하고 안전한 낚시생활을 위한 다각적 홍보 활동을 추진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안전사고 예방체계를 강화한다.

 

고민자 소방안전본부장은 갯바위는 해수 및 이끼 등으로 인해 미끄러지기 쉬운 환경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테트라포드에서의 낚시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출입금지 구역에서의 활동은 금해야 한다특히, 방파제 낚시 중 너울성 파도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해 기상특보를 미리 확인하고 대비해야 하며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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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가 안전시설로…제주 자치경찰, 교통안전 선순환 체계 가동
제주자치경찰단이 무인 교통단속으로 거둔 과태료 수입을 교통안전 시설에 재투자하는 ‘교통안전 선순환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단속과 처벌 중심이던 기존 교통행정에서 벗어나, 도민이 낸 과태료를 도민의 안전으로 되돌려주는 가치 환원형 정책 모델이다. 그동안 과태료는 도민에게 경제적 부담이자 처벌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제주자치경찰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지방세외수입 자체 징수 시스템을 활용해 단속 수익을 도민 안전으로 되돌려주기로 했다. 단속 수입을 마중물로 삼아 더 큰 규모의 안전 재원을 끌어오는 방식으로, 단속의 가치를 ‘안전 투자’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실제 성과도 나왔다. 지난해 징수된 과태료 세외수입 약 163억 원을 기반으로, 국비와 소방교부세 등을 전략적으로 연계한 결과 올해 총 170억 원 규모의 교통안전 투자를 이끌어냈다. 확보된 재원은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설 보강, 지능형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 노후 신호기 교체 등 도민이 일상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 안전 인프라에 집중 투입된다. 도민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자치경찰단은 과태료 고지서에 안전시설 재투자 내역을 시각화해 안내하고 수익금으로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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