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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본부, 가을철 낚시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고민자)는 가을철 낚시인구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15일 낚시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하고 빈틈없는 안전관리에 나선다.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낚시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총 197명으로, 연평균 39명 이상이 발생했다.

 

이 중 심정지 16, 사고부상 181명으로 집계됐다.

 

여름철부터 사고가 점차 증가하기 시작해 9월경 14.7%(29)로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10월에도 2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자의 92.4%(182)가 남성이었으며, 연령대별로는 50대가 32.0%(6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전체 피해자의 56.9%(112)가 중장년층(40~50)이었다.

 

사고시간대는 낮 12~오후 2시가 24.4%(48)로 가장 많았고, 주요 원인으로는 낚시바늘 및 낚시줄 관련 사고 19.3%(38), 낙상 17.8%(35), 물림쏘임 14.2%(28), 익수 12.7%(25), 추락 11.7%(23) 순이었다.

 

이에 제주소방안전본부는 낚시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하고 신속한 출동태세를 확립하는 등 낚시사고 안전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수난구조장비 확충 및 보강을 통해 대응기반을 강화했으며, 취약지역에 대한 인식 훈련 및 사고유형별 유관기관 합동 특별수난구조훈련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또한 유사 시 총력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와의 신속한 출동체계를 확립하고 안전한 낚시생활을 위한 다각적 홍보 활동을 추진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안전사고 예방체계를 강화한다.

 

고민자 소방안전본부장은 갯바위는 해수 및 이끼 등으로 인해 미끄러지기 쉬운 환경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테트라포드에서의 낚시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출입금지 구역에서의 활동은 금해야 한다특히, 방파제 낚시 중 너울성 파도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해 기상특보를 미리 확인하고 대비해야 하며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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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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