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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소규모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제주시는 소규모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1021()부터 25()까지 5일간 관내 200~660이하 건축공사장을 중점으로 소규모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전문인력(건축사임기제)을 투입해 소규모 건축공사장 22개소(비주거 10개소, 주거 12개소)를 대상으로 자칫 방심하기 쉬운 소규모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추락끼임부딪힘 3대 사고유형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거푸집 동바리 설치 상태의 적정 이행 여부,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상태 및 공사장 주변 환경 정비, 안전관리 계획수립 준수 및 정기안전점검 실시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를 하고, 위험성이 있거나 중대한 사항은 공사중지 및 안전조치를 병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태헌 건축과장은 관내 소규모 건축공사장을 중점으로 체계적인 안전점검과 현장관리 실태 및 안전사고 예방지도를 진행하여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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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대비 차량운행제한 합동 모의단속
서귀포시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4.12.~‛25.3.) 시행에 앞서, 한국환경공단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합동 모의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차량운행제한 모의단속은 본격 시행되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될 예정이며,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모의단속 기간은 11월 4일부터 11월 22일까지이다. 단속방법은 도로변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를 이용하여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식별하고, 적발 시 한국환경공단에서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대상 차량이며, 운행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안내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향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는 만큼, 시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한편, 서귀포시에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4,798대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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