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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4년도 곱들락한 집」 선정 완료

제주시는 주택의 작은 공간을 활용하여 자연친화적인 도심 및 녹색 공간으로 조성한 2024년도 곱들락한 집 5곳을 선정했다.




지난 51일부터 731일까지 제주시 누리집 및 방문, 읍면동 추천을 통해 접수된 15곳에 대해 102일 선정위원회 심사를 완료했다.


선정위원회는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여 주택의 여유 공간을 꽃과 나무 등으로 꾸민 주택, 제주 지역 특성을 잘 반영한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볼거리를 제공하는 주택, 개방감이 있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어 경관이 뛰어난 주택을 기준으로 최고 점수를 받은 5곳을 선정했다.

 

곱들락한 집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10월 중 상패와 현판이 제공되며, 제주시청 내 사진을 전시하여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도심 속 녹색 공간 확산 유도하고 아름다운 제주시 환경조성을 위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2023년도 곱들락한 집 공모에는 9곳이 신청해 최종 4곳이 선정된 바 있다.

 

고성협 주택과장은 이번 공모에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하고, 선정된 분들에게도 축하 말씀을 드린다면서, “향후 전시될 사진전에도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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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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