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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금’ 서둘러 사용하세요

제주시는 2024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 오는 12월 말에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 지원금 전액 사용을 당부했다.


본 사업은 지방비 5억 원을 투입하여 자부담 20%을 포함해 임산부 1인당 480천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임신부와 지난해 11일 이후 출산한 산모 1,3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 품목은 친환경 농산물·축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등이며 주문 시 공급업체가 꾸러미 형태로 거주지까지 직접 배송을 하고 있다.


지원금 사용율은 9월 말 기준 51%이며, 제주시는 최종 주문일인 1223일 오후 1시까지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잔액이 자동 소멸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한 내 지원금을 전액 사용하여 줄 것을 거듭 강조하였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아직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이 있는 대상자들은 기한 내 전액을 사용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친환경 농산물의 공급을 통해 임산부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더불어 친환경농산물 재배 농가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본 사업이 지속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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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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