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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근로자가 만드는 안심일터 조성

서귀포시에서는 1021일부터 22일까지 서귀포시청 별관 문화강좌실에서 근로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근로자 산업안전보건 합동교육 및 건강점검 실시한다.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29조에 따라 근로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인식을 향상시키는 법정 교육으로, 현장교육을 통해 교육 실효성을 증대시키고자 합동교육을 마련하였다.


이번 교육에서는 작업환경 위험요인 개선방안 근골격계질환 예방근로자 만성질환관리를 주제로 하여 대한산업보건협회 제주센터에 의뢰하여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두 번째 날에는 근로자 건강관리 역량강화를 위하여 근로자건강센터의 의료진과 함께 근로자 건강상담과 근육테이핑 실습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귀포시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근로자측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근로자위원과 사업장 안전보건 합동점검 등 근로자와 함께 안심일터를 만드는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고없는 근무환경을 만들고 지원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 “근무 중 근로자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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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
제주시는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에 따라 6월부터 7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서광로 구간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5월 9일부터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되고, 새롭게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었으며, 지난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신규 개통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신제주 입구 교차로부터 광양사거리까지 약 3.1km 구간으로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택시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 통행이 불가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된다. 단속은 서광로 구간에 설치된 4개의 ‘무인단속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통해 24시간 연중 실시된다. 단속 계도기간인 6~7월에는 안내 현수막 설치,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안내하고, 카메라 시험 운영을 시행하여 단속 대상자에게 계도장을 발송한다. 이후 8월 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이라며, “버스전용차로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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