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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초지관리 실태조사 실시

서귀포시는 초지 이용의 효율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101부터 1128일까지 초지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서귀포시가 관리하고 있는 초지 6,807ha이며, 930일 기준으로 매년 시행되고 있는 법정 조사이다.


 

실태조사 주요 내용으로는 이용형태(가축 방목지, 사료작물 재배지, 축사, 미이용, 산림형태 등), 용도지역(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소유자별(사유지, 공유지, 국유지) 초지 현황을 조사하며, 미이용·산림형태 초지의 이용가능성 여부 등도 파악한다.


또한, 초지를 농작물 재배지 등으로 불법 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행위자를 파악하여 고발 조치하고 축산 보조사업 뿐만 아니라 농업 재해피해 보상 지원 등 각종 농업 보조사업에서 제외 조치할 계획이다.

 

 

서귀포 내 초지면적은 농업용지 및 각종 개발사업에 의한 전용, 산림 환원 등으로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으며 지난 10년간 735ha의 초지가 사라졌다.


 

서귀포시 청정축산과장은 제주 축산업의 기반이자 탄소 격리능력이 뛰어난 초지가 매년 감소함에 따라 기존 초지 활용도를 높이도록 마을공동목장 활성화,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초지 이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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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
제주시는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에 따라 6월부터 7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서광로 구간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5월 9일부터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되고, 새롭게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었으며, 지난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신규 개통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신제주 입구 교차로부터 광양사거리까지 약 3.1km 구간으로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택시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 통행이 불가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된다. 단속은 서광로 구간에 설치된 4개의 ‘무인단속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통해 24시간 연중 실시된다. 단속 계도기간인 6~7월에는 안내 현수막 설치,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안내하고, 카메라 시험 운영을 시행하여 단속 대상자에게 계도장을 발송한다. 이후 8월 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이라며, “버스전용차로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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