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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4년 3분기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제주시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고용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3분기 노인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둔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인 사업체 중 65세 이상 노인과 근로계약를 체결한 후 2개월이 경과해야 하고, 14시간 이상, 15일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4대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업체이다.


지원 방법은 사업체에서 근로자에게 먼저 임금을 지급한 후 보조금을 지원받는 방식으로 노인근로자 1명 고용 시 월 20만 원, 업체당 5(100만 원) 한도이며 사업체 소재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신청 접수하면 된다.


,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이들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하는 경우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49월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침 변경으로 2025년부터는 신청자격이 사업자등록 사업체로 제한되나 고유번호 사업체의 경우 올해 12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지원하고 있다.

 

한성순 노인복지과장은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으로 사업주의 노인고용 부담을 경감하고 어르신들에게 민간기업 취업기회를 확대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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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
제주시는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에 따라 6월부터 7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서광로 구간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5월 9일부터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되고, 새롭게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었으며, 지난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신규 개통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신제주 입구 교차로부터 광양사거리까지 약 3.1km 구간으로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택시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 통행이 불가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된다. 단속은 서광로 구간에 설치된 4개의 ‘무인단속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통해 24시간 연중 실시된다. 단속 계도기간인 6~7월에는 안내 현수막 설치,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안내하고, 카메라 시험 운영을 시행하여 단속 대상자에게 계도장을 발송한다. 이후 8월 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이라며, “버스전용차로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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