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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7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서귀포시에서는 1011()부터 위탁의료기관 86개소(동지역 53개소, 동부지역 12개소, 서부지역 21개소)에서 75세 이상 어르신 대으로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또한 원하는 경우 접종부위를 달리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도 동시 접종이 가능하다.


 

종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은 시 홈페이지 및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70세에서 74세는 1015()부터, 보건소에서는 1018()부터 65세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위탁의료기관과 동시실시된다. 접종 기관 방문시에는 예방접종 대상자를 확인하여 오종을 예하고 안전한 접종을 시행하기 위해 신분증 지참이 필요하다.


 

또한 60 ~ 64세 제주도민, 장애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은 1018()부터 보건소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이번 절기부터는 접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사전에 집에서도 편하게 예진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전자예진표가 도입되어 활용될 예정이다.

 

전자예진표는 병원에 방문하기 전에 미리 전자기기로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에 접속하여 미리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접종 당일 작성한 예진표만 효력이 발생하며,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을 동시 접종할 경우 각각의 전자 예진표를 작성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760-6085), 동부보건소(760-6762), 서부보건소(760-627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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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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