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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절기 대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준비금 지원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다가오는 동절기를 맞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한부모가족 140세대에 월동준비금 총 42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4인가구 기준 3,609천원)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자녀 수가 많은 가정 본인이나 자녀 중 장애인 또는 장기질환자가 있는 가정 ··동장이 추천하는 가정 순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또는 2년 이내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세대는 제외된다.


서귀포시는 각 읍··동 주민센터를 통해 1022()까지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확정 후 1031()까지 월동준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부모가족 월동준비금 지원사업은 도 자체사업이며, 지난해의 경우 104세대를 선정해 31백만원을 지원하였다


20248월 말 기준 서귀포시에 등록된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한부모가족은 총 921세대·2,353, 기초생활보장 세대를 제외하면 140세대·516명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월동준비를 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앞으로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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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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