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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가능

제주시는 10월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지난 7월에 시행되어 그간 읍면동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 신청, 신청 내역 및 처리현황 확인 등이 가능해졌다.


본 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상자에게는 전문적인 1:1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받을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이 제공된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해 신청자의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 로그인 복지급여 신청화면의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하기선택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진단서, 소견서, 의뢰서 등)를 첨부하면 된다.


다만, 19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므로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 후 보건소로부터 지원 대상자로 통지되면, 대상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한 후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030%)을 납부하고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강창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온라인 신청을 계기로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시민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신청이 쉽게 이루어져 시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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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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