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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시행

서귀포시(시장 오순문)가 정부정책에 따른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

제도에 대하여 적극 홍보에 나섰다.

 

감면 대상으로는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토지 새뜰마을지원사업 12개월 이내에 경계점 재설치 신청 건이

이에 해당된다.

 

수수료 감면율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30%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토지 30% 새뜰마을지원사업 30% 1년 이내 경계점

재설치 신청은 경과 기간에 따라 최대 90%에서 50%까지 할인되고 있다.

 

신청시 갖추어야 할 구비서류는 감면대상 유형에 따라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과 곡물건조기 설치지원 대상자 확인증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새뜰마을사업 선정 통지문서 등이다.

 

신청 방법은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은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https://baro.lx.or.kr/main.do),

전화는 한국국토정보공사(1588-7704)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통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되었으면 좋겠다앞으로도 좋은 정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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