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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마무리 추진

제주시는 올해 사업비 49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서문공설시장,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중앙지하상가 등 공설시장 7개 사업에 82천만 원, 도남시장, 동문시장(), 화북종합시장, 보성시장 등 사설시장 8개 사업에 2억 원, 한림·함덕·세화오일시장 등 ·면 지역 4개 시장 11개 사업에 139천만 원으로 총 13개 시장, 26개 사업 241천만 원에 사업을 완료하였다.


그리고,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어물부 장옥교체 등 2개 사업, 중앙지하상가 냉방시설 교체 공사 등 8개 사업도 올해 안으로 완료해 연말까지 14개 시장49억 원을 집행하여 2024년 현대화사업을 최종 마무리할 예정이다.


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에도 13개 시장, 42개 사업이 선정되어 이용객 편의 증진과 안전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명숙 경제소상공인과장은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의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안전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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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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