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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사실상 소멸․멸실․폐차 차량 일제 조사

제주시는 올해 하반기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107일부터 31일까지 사실상 소멸멸실폐차 차량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차량이 사실상 소멸멸실 또는 폐차됐으나 자동차 등록원부상 말소가 이뤄지지 않아 지속적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차량을 확인하여 비과세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 차량은 교통사고, 도난, 화재, 천재지변 등으로 사실상 폐차된 차량, 폐차장에 입고되어 사실상 폐차된 차량, 고질체납차량 중 멸실소멸 자동차로 인정하는 차량 등이다.


특히 멸실소멸 자동차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차종별 차령 10~12년 경과하고, 최근 계속해서 4회 이상 체납된 자동차로서, 책임보험 미가입 기간이 2년 초과 및 자동차 검사 2회 이상 미이행, 교통법규 위반 여부 등 미운행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하반기 일제조사 실시 후 사실상 소멸멸실폐차된 차량으로 인정될 경우 자동차세를 비과세 조치할 예정이다.


, 자동차세 비과세 이후 차량 운행 사실이 적발되면 소급해 다시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제주시는 지난 상반기 일제조사 결과 57대에 대해 자동차세를 비과세 조치한 바 있다.

 

김지영 재산세과장은이번 일제 조사를 통해 정확하고 공평한 자동차세 부과와 함께 체납액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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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
제주시는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에 따라 6월부터 7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서광로 구간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5월 9일부터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되고, 새롭게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었으며, 지난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신규 개통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신제주 입구 교차로부터 광양사거리까지 약 3.1km 구간으로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택시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 통행이 불가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된다. 단속은 서광로 구간에 설치된 4개의 ‘무인단속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통해 24시간 연중 실시된다. 단속 계도기간인 6~7월에는 안내 현수막 설치,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안내하고, 카메라 시험 운영을 시행하여 단속 대상자에게 계도장을 발송한다. 이후 8월 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이라며, “버스전용차로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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