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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4년 주인 없는 노후간판 무료철거

제주시는 930,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 제주시지부(지부장 이재일)와 합동으로 폐업이나 이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노후 간판을 무료로 철거한다.


이번 간판 철거는 흉물처럼 방치된 주인 없는 노후 간판을 무료로 철거해 태풍 대비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철거에 앞서 제주시는 지난 729일부터 828일까지 도시재생과를 방문하여 신청한 10개 업소 23개 노후 간판에 대해 현장을 점검한 결과, 작업 여건상 철거가 불가능한 업소 2개 업소를 제외한 8개 업소 21개 간판을 최종 철거 대상으로 선정했다.


철거 대상은 영업장 폐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거나 영업주가 변경되어도 철거되지 않은 노후 간판 중 돌출간판, 판류형 간판 등이며, 철거는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 제주시지부에서 재능기부사업의 일환으로 무료로 철거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 제주시지부에서는 최근 3년간 노후간판 무료철거 지원사업을 통해 총 60개소·85개 간판을 철거한 바 있다.

 

고병준 도시재생과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를 만들겠다고 전하면서, “각종 재난 재해 시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매년 추진되는 노후간판 무료철거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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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
제주시는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에 따라 6월부터 7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서광로 구간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5월 9일부터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되고, 새롭게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었으며, 지난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신규 개통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신제주 입구 교차로부터 광양사거리까지 약 3.1km 구간으로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택시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 통행이 불가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된다. 단속은 서광로 구간에 설치된 4개의 ‘무인단속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통해 24시간 연중 실시된다. 단속 계도기간인 6~7월에는 안내 현수막 설치,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안내하고, 카메라 시험 운영을 시행하여 단속 대상자에게 계도장을 발송한다. 이후 8월 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이라며, “버스전용차로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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