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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계획단 회의

제주시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자문기구인 기초계획단을 구성하여 927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농촌지역에 발전 거점을 육성하고 배후마을로 전달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5년간(2024~2028) 총사업비 310억 원을 투입하여 제주 ·서 지역인 애월, 조천읍 지역에 생활 SOC시설 확충, 생활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등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한다.


이에 건축, 농촌경제, 복지, 문화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 기구인 기초계획단을 출범하여 사업 전 과정의 자문·조정·검토, 건축기획·설계발주 지원, 사업 성과 목표 및 성과 측정 방식 도출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사업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 나갈 예정이다.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의견의 자문·조정을 통해 사업 추진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전하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도시와 농촌 간 생활 서비스 차이를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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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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