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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폐농약 배출·수거 체계 구축 시범사업 실시

제주시는 농가 등에서 사용하고 남은 농약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폐농약에 대한 배출·수거 체계를 구축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폐농약은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지정되어 있다.


그동안 사용하고 남은 폐농약의 처리 방법이 없어 농가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농약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경작지 인근에 부적정한 방법으로 버리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제주시는 한림읍 명월리, 애월읍 장전리, 구좌읍 덕천리, 조천읍 조천리, 형동 해안동 등 재활용도움센터 5개소에 폐농약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고, 수거된 폐농약은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통해 도외지역으로 반출하여 고온소각 방식으로 적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농가에서는 잔여 농약이 새어 나오지 않게 밀봉하여 농약 용기째로 폐농약 수거함이 설치된 재활용도움센터로 배출하면 된다.

 

홍권성 생활환경과장은 폐농약 배출량을 모니터링하여 향후 배출처를 확대하는 등 폐농약을 안전하게 처리해 환경보전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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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
제주시는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에 따라 6월부터 7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서광로 구간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5월 9일부터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되고, 새롭게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었으며, 지난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신규 개통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신제주 입구 교차로부터 광양사거리까지 약 3.1km 구간으로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택시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 통행이 불가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된다. 단속은 서광로 구간에 설치된 4개의 ‘무인단속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통해 24시간 연중 실시된다. 단속 계도기간인 6~7월에는 안내 현수막 설치,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안내하고, 카메라 시험 운영을 시행하여 단속 대상자에게 계도장을 발송한다. 이후 8월 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이라며, “버스전용차로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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