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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폐농약 배출·수거 체계 구축 시범사업 실시

제주시는 농가 등에서 사용하고 남은 농약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폐농약에 대한 배출·수거 체계를 구축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폐농약은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지정되어 있다.


그동안 사용하고 남은 폐농약의 처리 방법이 없어 농가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농약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경작지 인근에 부적정한 방법으로 버리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제주시는 한림읍 명월리, 애월읍 장전리, 구좌읍 덕천리, 조천읍 조천리, 형동 해안동 등 재활용도움센터 5개소에 폐농약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고, 수거된 폐농약은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통해 도외지역으로 반출하여 고온소각 방식으로 적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농가에서는 잔여 농약이 새어 나오지 않게 밀봉하여 농약 용기째로 폐농약 수거함이 설치된 재활용도움센터로 배출하면 된다.

 

홍권성 생활환경과장은 폐농약 배출량을 모니터링하여 향후 배출처를 확대하는 등 폐농약을 안전하게 처리해 환경보전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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