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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역혁신 벤처펀드 운용사 9곳과 업무협약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지역 우수 스타트업 발굴·육성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운용사 9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278억 원 규모로 조성된 이 펀드는 제주도가 2022년부터 매년 20억 원씩 3년간 총 60억 원의 도비를 출자해 설립됐다.

 

특히 도비 출자액의 2배인 120억 원 이상을 제주지역 기업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결성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펀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모태펀드를 중심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수자원공사가 주요 출자자로 참여해 모()펀드를 조성했다.

 

여기에 민간 운용사들이 자()펀드를 결성하고 추가적인 민간투자금을 유치해 전체 펀드 규모를 확대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9개 운용사는 모태펀드를 관리하는 한국벤처투자가 지난 3년간 매년 2곳씩 선정한 지역혁신 벤처펀드의 자펀드 운용사로, 6개 컨소시엄(9개 사)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121차 및 2차년도 자펀드 운용사들과 맺은 업무협약에 이어, 올해 새롭게 선정된 3차년도 자펀드 운용사들을 포함해 변경 협약을 체결했다.

 

 

제주도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앞으로 12년 간(지역혁신 벤처펀드의 모펀드 존속기간) 운용사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투자할 예정이다.

 

제주도의 출연금으로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에 출자한 업무집행조합원(LP)인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도 협약 당사자로 함께 참여했다.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도외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펀드운용사들을 대상으로 제주지역 산업구조와 도내 스타트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매월 정례적인 인베스터 데이’(투자설명회) 등 다양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에 도내에 본사 및 지사를 둔 2개 기업에 대한 투자가 완료됐으며, 현재도 다수의 제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투자심사가 진행 중이다.

 

 

양제윤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혁신 벤처펀드 운용사들의 도내 기업 투자 확대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을 통해 제주 스타트업 육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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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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