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제주시, 기업지원 보조사업 수행기관 지도·점검

제주시는 오는 1031일까지 기업지원 보조사업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 대상은 생활과학교실 운영, 수출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검사비 지원, 수출 중소기업 외국어 홍보물 제작 지원 등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3개 기관이다.


보조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 추진상황, 보조금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지도점검에서 사업 추진 실태 및 문제점, 사업비의 적절성 및 용도 외 집행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수행기관 모두 특이사항 없이 당초 목적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사업비 역시 적절하게 집행하였다.

 

문명숙 경제소상공인과장은 이번 수행기관 지도·점검을 통해 기관의 보조금 운영 등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다 전하면서, 수행기관 업무추진 역량 강화 및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