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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부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 연중 실시

제주시 동부보건소는 지난 202211월 도내 보건소 중 최초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관련 상담 및 등록 업무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미래에 연명의료의 대상이 될 경우를 대비해 직접 자신의 연명의료에 대한 중단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미리 문서로 밝혀두는 것이다.

절차에 따라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에 관한 작성자 본인의 분명한 의사 표시로써,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 법적 효력을 가지며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전화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동부보건소로 방문해 상담사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356명이 제주시 동부보건소를 방문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여 등록하였다.

 

현은희 동부보건소장은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통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고 남은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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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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