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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청 내 1회용컵 반입금지, 효과 톡톡

서귀포시(시장 오순문)가 지난 92일부터 913일까지 공직자 대상 공공청사 내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청사 내 1회용컵 반입금지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서귀포시청 출입구 3곳에 92일부터 2주간 안내 담당 직원을 배치하여 1회용컵 반입을 금지하는 한편, 컵 보증금제 라벨이 붙은 컵은 반입을 허용하고 자원순환보증금 앱 설치 안내를 통하여 컵 보증금제 동참을 홍보하였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서귀포시청 내 입점 카페인바끄레 카페1회용컵 보증금제에 동참하여 99일부터 운영을 시작하였고, 또 다른 공공기관 입점 카페 역시 동참 의사를 확인하여 환경부에 승인을 요청하여 진행 중에 있다.

 

1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자발적 참여 매장 신청에 대한 문의 전화도 늘어나고 있으며, 서귀포시는 1회용컵 보증금제 동참 시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1회용컵 보증금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청 내 1회용컵 무인(간이) 회수기를 추가 설치하여 현재 총 2대를 운영 중이며, 재활용 도움센터 10개소에 간이 회수기를 순차적으로 추가 설치 중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으로 1회용컵 보증금제 확산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왔고, 1회용컵 사용을 자제하고 텀블러 사용 문화를 정착키기 위해 시청 내 텀블러 세척기 추가 설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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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
제주시는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에 따라 6월부터 7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서광로 구간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5월 9일부터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되고, 새롭게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었으며, 지난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신규 개통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신제주 입구 교차로부터 광양사거리까지 약 3.1km 구간으로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택시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 통행이 불가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된다. 단속은 서광로 구간에 설치된 4개의 ‘무인단속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통해 24시간 연중 실시된다. 단속 계도기간인 6~7월에는 안내 현수막 설치,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안내하고, 카메라 시험 운영을 시행하여 단속 대상자에게 계도장을 발송한다. 이후 8월 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이라며, “버스전용차로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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