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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야생동물에 인한 피해, 보상보험 신청하세요

서귀포시(시장 오순문)에서는 노루, 멧돼지, 까치 등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가축, 인명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피해보상을 해주는 사업을 운영 중으로 20197월 노루가 유해야생동물 지정 해제됨에 따라 중산간지대 농작물 피해 농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서귀포시에서 피해보상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농가를 지원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농작물 등 피해보상보험은 해당 읍··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피해보상 신청을 하면 보험사에서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보상률 산정을 통해 피해액의 80%내에서 농가당 1,000만원 한도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 농작물의 경우 생육단계를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으로 신체상에 피해를 입은 경우 외 교통사고 등 간접적 피해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서귀포시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노루망, 방조망, 조수류퇴치기 등) 설치비 지원사업을 운영 중으로 소요비용의 80%,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24년은 75농가(186백만원)를 보조 지원하고 있다.

 

2025년도 지원사업은 내년 초 1월에 공고할 예정이며 전, , 과수원 등 적법하게 경작하는 서귀포시 소재 농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서귀포시 기후환경과(과장 진은숙)야생동물로 인한 농가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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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
제주시는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에 따라 6월부터 7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서광로 구간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5월 9일부터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되고, 새롭게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었으며, 지난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신규 개통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신제주 입구 교차로부터 광양사거리까지 약 3.1km 구간으로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택시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 통행이 불가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된다. 단속은 서광로 구간에 설치된 4개의 ‘무인단속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통해 24시간 연중 실시된다. 단속 계도기간인 6~7월에는 안내 현수막 설치,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안내하고, 카메라 시험 운영을 시행하여 단속 대상자에게 계도장을 발송한다. 이후 8월 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이라며, “버스전용차로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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