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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제주시는 926일 개별주택가격(24. 6. 1. 기준)을 결정공시하고, 1025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대상은 올해 11일에서 531일 사이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용도변경 또는 신증축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으로 총 8341,523억 원이다.

 

주택가격 열람은 제주시 세무과,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그리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며,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1025일까지 해당 기관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주택 선정과 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해 1121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김희정 세무과장은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조세의 부과 기준 및 건강보험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의견이 있으면 기한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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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
제주시는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에 따라 6월부터 7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서광로 구간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5월 9일부터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되고, 새롭게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었으며, 지난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신규 개통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신제주 입구 교차로부터 광양사거리까지 약 3.1km 구간으로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택시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 통행이 불가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된다. 단속은 서광로 구간에 설치된 4개의 ‘무인단속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통해 24시간 연중 실시된다. 단속 계도기간인 6~7월에는 안내 현수막 설치,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안내하고, 카메라 시험 운영을 시행하여 단속 대상자에게 계도장을 발송한다. 이후 8월 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이라며, “버스전용차로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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