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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삼도1동에 공영주차장 조성

제주시는 사업비 23억 원(공사비 2억 원, 보상비 21억 원)을 투입해 삼도1동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



주차장 조성 위치인 삼도1동 지역은 대표적인 주택 밀집지역으로 주변에 마땅한 공영주차장이 없고, 도로 폭이 좁아 도로변 불법 주차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의 우려와 교통 통행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됐던 곳이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을 완료했으며, 14면 규모의 주차장을 이번 달에 착공해 오는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금번 주차장 조성공사가 완료되면 장기 주차 등 주차장 사유화를 방지하여 주차장 회전율을 높이고, 차고지 증명에 따른 주차면을 확보하기 위해 유료화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훈 차량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부지 매입을 통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더 많은 주차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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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
제주시는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에 따라 6월부터 7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서광로 구간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5월 9일부터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되고, 새롭게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었으며, 지난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신규 개통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신제주 입구 교차로부터 광양사거리까지 약 3.1km 구간으로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택시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 통행이 불가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된다. 단속은 서광로 구간에 설치된 4개의 ‘무인단속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통해 24시간 연중 실시된다. 단속 계도기간인 6~7월에는 안내 현수막 설치,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안내하고, 카메라 시험 운영을 시행하여 단속 대상자에게 계도장을 발송한다. 이후 8월 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이라며, “버스전용차로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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