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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인류무형문화유산 제주 해녀 일제조사

제주시는 오는 923일부터 올해 말까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제주 해녀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2024년도 하반기 기준 제주시 관내 전·현직 해녀를 대상으로 하며 읍··동 및 수협, 어촌계 협조를 통해 서면조사(기존 해녀등록대장 등 자료 점검)와 현장조사(어촌계 면담)를 병행해 실시한다.


조사 내용으로는 사망으로 인한 자연감소 및 전출 확인, 전직 해녀의 물질 중단 시기와 사유, 어촌계 가입 유지 여부 등 전·현직 해녀 실태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해녀 현황 자료를 구축하고, 내년도 해녀진료비 지원 등 해녀 복지 향상 지원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조사된 제주시 관내 해녀 수는 4,447(2023년도 말 기준, 현직 1,658, 전직 2,789)이다.

 

정성인 해양수산과장은 해녀현황 일제조사를 통하여 2025년 해녀 복지 향상 지원을 위한 정책에 활용하고, 어업인(어촌계장, 해녀 등)과의 면담 및 의견 수렴을 통해 해녀 보호·육성을 위한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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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
제주시는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에 따라 6월부터 7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서광로 구간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5월 9일부터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되고, 새롭게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었으며, 지난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신규 개통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신제주 입구 교차로부터 광양사거리까지 약 3.1km 구간으로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택시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 통행이 불가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된다. 단속은 서광로 구간에 설치된 4개의 ‘무인단속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통해 24시간 연중 실시된다. 단속 계도기간인 6~7월에는 안내 현수막 설치,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안내하고, 카메라 시험 운영을 시행하여 단속 대상자에게 계도장을 발송한다. 이후 8월 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이라며, “버스전용차로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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