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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부적절한 해외 IR 동행 막아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산중위·제주시을)이 11일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중심지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현재 금융중심지법에 따라 설치하는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금융감독원 산하에 있다개정안은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금융감독원을 제외한 기관에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한규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의 감독대상인 금융기관의 대표들과 해외 IR에 동행하는 것이 감독기관의 장으로서 부적절할 뿐 아니라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금융중심지법을 근거로 들며 금감원장의 해외 IR 동행은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 원장은 역대 금감원장 중 최초로 금융기관장들과 해외 IR에 동행했을 뿐만 아니라작년 두 차례 해외 순방에 이어 올해도 미국독일스위스를 다녀왔다.
 
김한규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여러 의원들의 우려와 지적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장이 지속으로 감독 대상인 금융기관장들과 해외 IR에 동행하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감독과 지원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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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
제주시는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에 따라 6월부터 7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서광로 구간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5월 9일부터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되고, 새롭게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었으며, 지난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신규 개통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신제주 입구 교차로부터 광양사거리까지 약 3.1km 구간으로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택시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 통행이 불가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된다. 단속은 서광로 구간에 설치된 4개의 ‘무인단속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통해 24시간 연중 실시된다. 단속 계도기간인 6~7월에는 안내 현수막 설치,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안내하고, 카메라 시험 운영을 시행하여 단속 대상자에게 계도장을 발송한다. 이후 8월 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이라며, “버스전용차로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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