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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6월부터 주택임대차 꼭 신고하세요

서귀포시는 20216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 신고제도의 계도기간(4)5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오는 6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를 소홀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 목적(아파트,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임대차 계약이다. , 보증금 또는 차임 증감 없이 갱신된 임대차 계약,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일시적 단기 임대차 계약 등은 제외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공동으로 신고 의무를 가지며,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처리된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임대차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202561일 이후 체결된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계약 금액과 해태 기간에 따라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으로 신고할 때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 신고제도는 임대차 계약의 임대 기간, 임대료 등 주요 계약 내용을 신고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202161일 시행된 제도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61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앞으로 체결되는 주택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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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국가경찰, 대륜동 현장소통으로‘치안현안 공유’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8월 13일(수) 17시 30분, 서귀포시 대륜동 주민센터 3층 회의실에서‘2025년도 제3차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을 개최했다. 이번 현장소통의 날에는 대륜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제주경찰청,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치안정책 설명 ▲주민 건의사항 청취 ▲현장 피드백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서귀포경찰서는 ▲공동체 협업을 통한 외국인 범죄 예방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단속·홍보 추진 등 올해 주요 시책을 소개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니어클럽과의 합동 치안활동 ▲주민봉사대와의 협력 방범활동 등 지역 맞춤형 치안활동을 설명했다. 현장에서 제기된 교통·범죄예방 관련 건의사항은 즉시 소관 부서가 개선 방안을 안내하고, 향후 지속 관리하기로 했다. 박영부 위원장은“주민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며 치안정책을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즉시 반영하는 것이‘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의 가장 큰 장점”이라며,“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현장행정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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