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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추석 연휴 공유 모빌리티 불법 주·정차 대응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석 연휴 기간 공유 전기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PM) 불법 주·정차로 인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제주도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의 연휴 기간 동안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제주 공유 전기자전거·PM 불법 주·정차 신고방’(이하 신고방’)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는 기존의 민원 접수 방식으로는 연휴 중 신속한 문제 해결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제주도는 지난 38일부터 신고방을 운영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총 387회의 민원이 접수됐으며, 이 중 PM 125, 공유전기자전거 372대 등 총 497대의 공유기기가 신고됐다.

 

전체 신고 중 32.6%에 해당하는 126건이 주말, 야간, 연휴 시간대에 접수됐다.

 

 

신고방은 24시간 운영되며, 민원 접수 시 공유업체는 평균 1시간 이내에 해당 기기를 이동 또는 수거하고 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처리완료] 답변을 게시하며, 그 외 시간대에는 카카오톡 공감기능 중 체크표시로 처리 완료를 알린다.

 

 

이 오픈채팅방에는 자전거·PM 담당 공무원과 공유업체 담당자가 상주하며 실시간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도민들은 신고방에 접속해 기기의 위치, 신고 내용(통행불편, 차량 진출입 불편,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간, 장기 무단방치), 현장사진 등을 게시해 신고할 수 있다.

 

 

이창민 15분도시추진단장은 연휴기간 신고방 모니터링 강화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도민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겠다앞으로도 안전한 보행환경 보장과 더욱 편리한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제주도는 최근 전국적으로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공유 모빌리티의 안전 관리에도 주력하고 있다.

 

지난 9일 부산과 11일 경기도에서 전기자전거 배터리 화재가 잇달아 발생한 것을 계기로, 도내 공유 전기자전거 및 PM 운영 업체들에게 배터리 화재 방지를 위한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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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
제주시는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에 따라 6월부터 7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서광로 구간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5월 9일부터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되고, 새롭게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었으며, 지난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신규 개통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신제주 입구 교차로부터 광양사거리까지 약 3.1km 구간으로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택시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 통행이 불가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된다. 단속은 서광로 구간에 설치된 4개의 ‘무인단속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통해 24시간 연중 실시된다. 단속 계도기간인 6~7월에는 안내 현수막 설치,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안내하고, 카메라 시험 운영을 시행하여 단속 대상자에게 계도장을 발송한다. 이후 8월 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이라며, “버스전용차로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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