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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조천·구좌 국공유지 임야 토지 등록 전환 사업 완료

제주시는 조천읍, 구좌읍 지역 국공유지 산번지 임야 토지를 일반번지 지적도로 등록 전환하는 사업을 완료했다.


등록전환 사업은 도면 축척 간 이격·중첩 등으로 서로 맞지 않는 임야도(6,000분의 1)를 지적도(1,200분의 1)로 등록 전환하여 경계분쟁 민원 발생을 방지하고, 지적측량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완료된 조천읍, 구좌읍 지역의 토지는 임야도에 등록된 임야 토지 중 경계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행정구역(·)간 경계의 도로 및 임야로 총 38필지·28720이다.


또한 등록전환 측량에 따라 임야도 경계변경이 수반되는 토지에 대해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 도로의 경계를 확정했다.


지난해에는 애월읍, 구좌읍 지역 35필지·5098대하여 등록전환을 추진했고 이에 따른 등기를 관할 법원에 의뢰해 촉탁 처리했다.

 

서연지 종합민원실장은 이번 등록전환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경계 오류 분쟁 해소는 물론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체계적인 지적공부 관리 및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등록전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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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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