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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추석 맞아 도로명주소 홍보 전개

제주시는 추석 연휴를 앞둔 912()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도로명주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안내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도로명판 QR코드 활용방법, 상세주소신청 홍보, 사물주소 및 국가지점번호 등을 설명하고, 안내 전단지와 홍보 물품을 배부했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호로서, 건물의 소유자 및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에 부여할 수 있다.


사물주소는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 버스정류장, 인명구조함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설치하고, 국가지점번호는 산악, 오름 등 비거주지역에 설치하는 표지판으로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재난신고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에 대처할 수 있다.

 

서연지 종합민원실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리한 일상을 위해 도로명주소 이용 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상세주소, 사물주소, 국가지점번호 등을 확대·부여하여 시민들의 위급상황 시 도로명주소를 활용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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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
제주시는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에 따라 6월부터 7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서광로 구간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5월 9일부터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되고, 새롭게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었으며, 지난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신규 개통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신제주 입구 교차로부터 광양사거리까지 약 3.1km 구간으로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택시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 통행이 불가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된다. 단속은 서광로 구간에 설치된 4개의 ‘무인단속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통해 24시간 연중 실시된다. 단속 계도기간인 6~7월에는 안내 현수막 설치,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안내하고, 카메라 시험 운영을 시행하여 단속 대상자에게 계도장을 발송한다. 이후 8월 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이라며, “버스전용차로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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