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의원 ( 제주 서귀포시 , 더불어민주당 ) 이 제주 도에 기초자치단체로서 동제주시 , 서제주시 , 서귀포시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이는 위성곤 의원의 ‘ 시민주권시대 ’ 를 여는 시리즈 입법의 세 번째 단계로 , 지난해 주민투표실시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 올해 6 월 제주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를 두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은 조치다 .
위성곤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도 시민주권시대를 위한 입법을 공약한 바 있다 .
위 의원은 “ 기초자치단체의 폐지로 제주도는 참정권과 자기결정권이 제약 되어 민주성과 주민참여성이 약화되고 ,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의 한계성으로 인해 시민들이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 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
또한 “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 년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연구를 통해 3 개 권역의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되었음을 확인 했다 ” 고 덧붙여 입법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
이와 관련해 제주도정도 올해 2 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을 수용 하고 , 해당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시행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요청한 바 있다 .
위 의원의 제정안은 ▲ 동제주시 ( 구좌읍 , 조천읍 , 우도면 , 일도동 , 일도 2 동 , 이도 1 동 , 이도 2 동 , 건입동 , 화북동 , 삼양동 , 봉개동 , 아라동 ), ▲ 서제주시 ( 한림읍 , 애월읍 , 한경면 , 추자면 , 삼도 1 동 , 삼도 2 동 , 용담 1 동 , 용담 2 동 , 오라동 , 연동 , 노형동 , 외도동 , 이호동 , 도두동 ), ▲ 서귀포시 ( 대정읍 , 남원읍 , 성산읍 , 표선면 , 안덕면 , 송산동 , 정방동 , 중앙동 , 천지동 , 효돈동 , 영천동 , 동홍동 , 서홍동 , 대륜동 , 대천동 , 중문동 , 예래동 ) 의 설치 근거와 관할구역을 규정했다 .
시행일은 2026 년 7 월 1 일로 부칙에 명시했다 . 다만 , 오는 2026 년 6 월 치러질 제 9 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주도민의 손으로 신설 시의 시장과 의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함께 담았다 .
기초자치단체 신설 전후의 행정처분 , 조례 · 규칙 , 공무원 임용 등과 관련한 발효 시점과 적용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도 부칙에 담겼다 .
위성곤 의원은 “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 제정안과 앞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전향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확실히 챙기겠다 ” 고 밝혔다 .
한편 , 위 의원이 앞서 발의한 도내 행정시를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 1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 이와 관련해 위 의원은 상임위원회의 전체회의 법안 상정 당시 전체 위원들을 대상으로 법안의 제안 배경을 직접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