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6 (월)

  • 구름조금동두천 25.0℃
  • 흐림강릉 22.8℃
  • 흐림서울 29.4℃
  • 흐림대전 28.1℃
  • 흐림대구 26.3℃
  • 구름많음울산 24.4℃
  • 구름많음광주 29.3℃
  • 구름조금부산 28.0℃
  • 흐림고창 28.9℃
  • 구름많음제주 30.0℃
  • 구름조금강화 24.4℃
  • 흐림보은 26.3℃
  • 흐림금산 28.8℃
  • 구름많음강진군 28.1℃
  • 구름많음경주시 24.4℃
  • 구름많음거제 27.7℃
기상청 제공

서귀포시, 노후 경유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서귀포시는 20127월 이전 출고된 노후 경유 자동차(배출가스 45등급) 8,190대에 2024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5,600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발적인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매년 3월 및 9, 2회 부과된다.


후불제로 운영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이번 정기분은 20241~6(상반기) 사용분에 대한 것으로 기간 내 소유자 변경, 폐차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기간에 따라 계산되어 부과된다.


따라서 현재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고지서를 받으면 반드시 고지서상의 적용 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는 읍면동 주민센터(신용카드 납부), 시중은행, 가상계좌 등으로 가능하며, 미납 시 3%의 가산금과 체납 처분 예에 따라 차량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 기한인 9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기후환경과(760-2918)에서안내 받을 수 있다.

 

이번 정기분 부과 금액은 전년('232기분) 대비 약 20% 줄어든 규모로 서귀포시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등으로 부과 대상 차량 감소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진은숙 기후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로 폐차나 명의 이전 후에도 1~2회 더 부과되므로 고지서상의 적용기간을 확인하여 기한 내 납부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