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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국유림 불법행위 등 실태조사

제주시는 오는 11월까지 국유림 대부·사용 허가지 관리실태 및 무단점유 사항 등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될 시 행정조치한다.


관리 대상에 포함된 국유재산 중 올해 실태조사 대상은 토지 118필지, 대부·사용 허가 26건이다.


실태조사는 국유재산 대부·사용허가·무단점유 여부를 조사하고 대부사용 허가지 무단시설 및 경계표주 설치여부, 사업실적 등을 점검하여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의 평가기준과 사례별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실태조사 결과, 불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 취소조치하고, 경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어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 무단점유 적발시에는 대부료·사용료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박성욱 공원녹지과장은 국유림 내 불법행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유림 실태조사를 통해 국유재산의 보호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국유재산의 불법 점용이나 훼손을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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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
제주시는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에 따라 6월부터 7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서광로 구간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5월 9일부터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되고, 새롭게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었으며, 지난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신규 개통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신제주 입구 교차로부터 광양사거리까지 약 3.1km 구간으로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택시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 통행이 불가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된다. 단속은 서광로 구간에 설치된 4개의 ‘무인단속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통해 24시간 연중 실시된다. 단속 계도기간인 6~7월에는 안내 현수막 설치,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안내하고, 카메라 시험 운영을 시행하여 단속 대상자에게 계도장을 발송한다. 이후 8월 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이라며, “버스전용차로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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