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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국유림 불법행위 등 실태조사

제주시는 오는 11월까지 국유림 대부·사용 허가지 관리실태 및 무단점유 사항 등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될 시 행정조치한다.


관리 대상에 포함된 국유재산 중 올해 실태조사 대상은 토지 118필지, 대부·사용 허가 26건이다.


실태조사는 국유재산 대부·사용허가·무단점유 여부를 조사하고 대부사용 허가지 무단시설 및 경계표주 설치여부, 사업실적 등을 점검하여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의 평가기준과 사례별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실태조사 결과, 불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 취소조치하고, 경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어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 무단점유 적발시에는 대부료·사용료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박성욱 공원녹지과장은 국유림 내 불법행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유림 실태조사를 통해 국유재산의 보호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국유재산의 불법 점용이나 훼손을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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