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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추석 전 기초 생계급여 조기 지급

제주시는 9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한다.


이번 조치는 정부 방침에 따라 수급자들의 명절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계급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매월 20(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번 9월은 급여일 직전 추석 연휴 기간이 있어 제수품 구입 등 소비지출 증가로 인한 수급자들의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부담을 덜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조기에 지급한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추석 명절을 앞둔 13일에 생계급여수급자 1 1,063, 시설수급자 1,365명에게 조기 지급하며, 수급자의 가구 규모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우리 시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따뜻하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생계급여를 조기에 지급한다,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복지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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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
제주시는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에 따라 6월부터 7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서광로 구간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5월 9일부터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되고, 새롭게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었으며, 지난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신규 개통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신제주 입구 교차로부터 광양사거리까지 약 3.1km 구간으로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택시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 통행이 불가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된다. 단속은 서광로 구간에 설치된 4개의 ‘무인단속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통해 24시간 연중 실시된다. 단속 계도기간인 6~7월에는 안내 현수막 설치,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안내하고, 카메라 시험 운영을 시행하여 단속 대상자에게 계도장을 발송한다. 이후 8월 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이라며, “버스전용차로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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