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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4년 가구주택기초조사 조사요원 모집

제주시는 오는 924일까지 ‘2024년 가구주택기초조사의 현장조사를 담당할 조사요원을 모집한다.




가구주택기초조사2025년 인구주택총조사·농림어업총조사의 표본 구축을 위해 5년마다 전국 모든 거처 및 가구의 기초정보를 파악하는 국가 지정 통계조사이다.


조사요원은 조사기간(11. 8.~11. 27.) 동안 제주시의 모든 주택을 방문해 거처 및 가구의 특성을 조사하고 자료수집 업무를 담당한다.


모집 분야 및 인원은 총조사 업무를 총괄하는 총관리자 2, 현장조사 지도 및 지원을 담당하는 조사관리자 10, 행정지원을 담당하는 조사지원담당자 2, 현장조사를 위한 도급조사원 83명 등 총 97명을 모집한다.


이번 가구주택기초조사는 태블릿PC을 활용한 전자조사로, 18 이상 채용기간 중 통계조사에 전념할 수 있는 제주시민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통계조사 유경험자는 관리자선발 시 우대한다.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제주시 누리집(www.jejusi.go.kr) 모집공고를 참고하여 거주지 읍동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또는 가구주택기초조사(www.census.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총무과 기록물통계팀 또는 읍동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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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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