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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귀포시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

서귀포시는 덕수3·4·5, 하례3, 토평1차지구(1,119필지, 1,011) 2024년 서귀포시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02311월부터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공람, 주민설명회 개최, 개별 방문 상담 등을 통해 지구 내 토지소유자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지난 828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고시되었다.

 

이에 따라 9월까지 지적재조사측량을 마무리하고, 토지소유자 의견수렴, 경계조정 및 경계확정, 조정금 정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25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앞서 서귀포시는 2024년 지적재조사측량 등의 업무에 대하여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역본부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토지현황조사, 지적재조사측량 및 사업지구 3D 공간정보 구축을 추진해왔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이용 가치를 향상시키는 등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정책사업인 만큼 원활한 지적재조사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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