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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9월은 재산세 납부하는 달

제주시는 20249월 정기분 재산세 23533·988억 원(토지 871억 원, 주택 117억 원)을 부과하고, 적극 홍보에 나섰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 제주시에 있는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주택은 재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되며,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일괄 부과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에 부속된 토지를 제외한 소유 토지를 대상으로 9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는 916일부터 930일까지 금융기관 방문,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ARS(142211), 인터넷지로, 모바일 간편결제앱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제주시 재산세과,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모바일지로, 스마트위택스 내 고지서 결제용 QR코드를 촬영하면 한층 더 빠르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923일까지 납부한 조기 납세자와 자동이체 납부자를 대상으로 200명을 추첨해 2만 원 상당의 탐나는 전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지영 재산세과장은 재산세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가산세가 추가되므로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하면서, 재산세과와 읍면동에 재산세 민원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납부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해 민원 편의를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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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방어전! 제주도, 대처법 집중 홍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과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한다. 우선 디지털 성범죄에 가장 취약할 수 있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한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해 올 연말까지 집중 홍보에 나선다. 교육자료는 실제 딥페이크 피해 발생 시 증거 수집과 신고, 피해 지원, 양육자 대응 등 딥페이크 대처법을 포함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방법을 중점 안내한다. 이는 도내 초·중·고등학교와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읍·면·동 주민센터, 도내 3개 대학 등에도 공유되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도 교육청 등과 협조해 성평등 미디어 교육 및 성 인권 교육도 이뤄진다. 도내 초등학교(총 114개교) 중 64개 초등학교, 167개 학급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양성평등 미디어 교육을 비롯해 초·중·고등학생 대상 성인권 교육 등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제주대학교 등 3개 대학교에서는 ‘제주도 양성평등교육센터’와 연계해 디지털성범죄 폭력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수사 등의 협업을 강화하고 증거 수집과 신고,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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