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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선수단,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2개 종목 수상

제주특별자치도 선수단이 41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서 금상과 은상 각 1개를 획득했다.

 

이번 대회에는 11 종목에 11명의 선수가 제주 대표로 참가했다.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충청북도 일원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는 고용노동부와 충청북도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가 주관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43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40개 직종에서 기량을 겨뤘다.


 

올해 제주도 선수단은 바리스타 시범 직종에서 이동원 선수가 금상을, 가구제작 정규직종에서 한상찬 선수가 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입상자들에게는 해당 직종 기능사 자격증 필기 및 실기 시험 면제 혜택이 주어지며, 금상 입상자는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발전 참가 자격도 얻게 된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이번 대회는 장애인들의 기능 경연을 넘어 꿈을 향한 아름다운 도전의 장이었다장애가 재능을 펼치는데 제약이 될 수 없음을 증명하는 시간이 됐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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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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