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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상속 부동산 취득세 신고 안내 및 관리 강화

제주시는 상속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자진 신고 납부를 유도하고 누락세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 취득세 관리를 강화한다.


지방세법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상속인이 기한 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할 경우 취득세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와 10.022%에 해당하는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제주시는 매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피상속인(사망자)파악한 후 상속인들에게 신고 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고, 상속 취득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기한 내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속 부동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과세 예고 후 직권으로 부과해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희정 세무과장은 상속 부동산 취득세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시민이 체감하는 진심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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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 연휴 주․정차 단속 탄력 운영
서귀포시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9. 14. ~ 9. 18.) 기간 동안 시민들과 귀성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명절 장보기 주‧정차에 어려움이 없도록 연휴기간 중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하여 단속을 유예하는 한편, 그 외 지역은 시민의 안전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 그러나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지역과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인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특별관리하므로,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단속이 유지되는 구간은 다수의 버스노선이 경유하는 시내 구간(△중앙로터리, △서문로터리, △동문로터리, △천지동주민센터 교차로), 혼잡이 예상되는 관광지(△성판악, △오설록, △광치기해변, △1100고지휴게소),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도로모퉁이,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보도)이며, 상황실 운영을 통해 특별 관리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 기간 시민 교통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차량 흐름과 보행자의 안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정차 계도 활동도 병행계획”이라며, “안전한 주차질서 확립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명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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