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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제주시는 올해 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산정과 검증을 마치고 오는 9 23일까지 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열람 대상 토지는 올해 상반기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이동이 있는 토지로 총 3,815필지이다.


열람은 제주시 누리집(분야별정보>부동산/주택)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하거나 제주시 종합민원실과 동에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주시 종합민원실 또는 읍동 민원실로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온라인을 통해 접수 기간 내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 가격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오는 1031일 결정공시 예정이다.

 

서연지 종합민원실장은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는 반드시 확인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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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맞아 합동캠페인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기념(매년 6월 26일)하여 6월 28일(토) 오후 2시부터 서귀포시 일호광장 일대에서‘불법 마약류 퇴치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도약사회서귀포시지부와 서귀포 3개 보건소 25여 명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 내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중독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현장에서는 ▲마약류 중독 예방관련 O,X 퀴즈 ▲마약류 관련 설문조사 ▲피켓 등을 활용하여 캠페인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올레시장까지 이동하며 거기 캠페인도 이어나갔다. 특히 올레시장 내에서는 불법 마약류 퇴치와 함께 ‘민생경제 살리기’홍보도 동시에 실시하여 시민들과 상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6. 23.(월)부터 6. 27.(금)까지 5일간 약사회와 협업하여 서귀포시 청사 내에 ‘마약의 위험성 경고’ 및 ‘불법마약류 퇴치’를 주제로 한 포스터를 전시, 청사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은 “이번 행사는 약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에게 마약류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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