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수)

  • 흐림동두천 4.8℃
  • 흐림강릉 8.5℃
  • 연무서울 4.6℃
  • 구름많음대전 6.8℃
  • 흐림대구 7.6℃
  • 맑음울산 9.5℃
  • 연무광주 7.9℃
  • 맑음부산 9.4℃
  • 맑음고창 8.4℃
  • 구름조금제주 12.8℃
  • 흐림강화 5.2℃
  • 구름많음보은 5.9℃
  • 구름많음금산 6.6℃
  • 맑음강진군 9.8℃
  • 구름많음경주시 9.1℃
  • 맑음거제 8.6℃
기상청 제공

제주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제주시는 올해 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산정과 검증을 마치고 오는 9 23일까지 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열람 대상 토지는 올해 상반기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이동이 있는 토지로 총 3,815필지이다.


열람은 제주시 누리집(분야별정보>부동산/주택)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하거나 제주시 종합민원실과 동에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주시 종합민원실 또는 읍동 민원실로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온라인을 통해 접수 기간 내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 가격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오는 1031일 결정공시 예정이다.

 

서연지 종합민원실장은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는 반드시 확인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