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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하반기 이륜자동차 출장 정기검사소 운영

서귀포시는 관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가능 업체의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정기검사 대상자를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출장 정기검사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출장 정기검사소는 912일과 13, 이틀에 걸쳐 검사가능 업체가 없는 대정읍과 남원읍 지역에서 운영 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상반기까지 하루였던 운영일수가 이번 하반기부터 2일로 늘어나 더 많은 시민이 검사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라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대상은 대형(배기량 260cc 초과) 201811일 이후 제작되어 신고된 중소형(50cc 이상 260cc이하)이다.


검사주기는 최초 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에 최초 정기검사 후 2(신조차로 신고된 경우는 최초 유효기간은 3)마다 받아야 하는데,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서류를 구비하여 검사(대행)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정기검사를 기한 내에 받지 않을 시에는 만료일로부터 초과일수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환경과 진은숙 과장은 이륜자동차 출장 정기검사를 주기적으로 진행하여 검사 가능업체가 없어 소외되는 지역없이 이륜자동차 소유주가 적정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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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맞아 합동캠페인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기념(매년 6월 26일)하여 6월 28일(토) 오후 2시부터 서귀포시 일호광장 일대에서‘불법 마약류 퇴치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도약사회서귀포시지부와 서귀포 3개 보건소 25여 명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 내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중독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현장에서는 ▲마약류 중독 예방관련 O,X 퀴즈 ▲마약류 관련 설문조사 ▲피켓 등을 활용하여 캠페인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올레시장까지 이동하며 거기 캠페인도 이어나갔다. 특히 올레시장 내에서는 불법 마약류 퇴치와 함께 ‘민생경제 살리기’홍보도 동시에 실시하여 시민들과 상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6. 23.(월)부터 6. 27.(금)까지 5일간 약사회와 협업하여 서귀포시 청사 내에 ‘마약의 위험성 경고’ 및 ‘불법마약류 퇴치’를 주제로 한 포스터를 전시, 청사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은 “이번 행사는 약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에게 마약류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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