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8 (토)

  • 흐림동두천 11.8℃
  • 흐림강릉 11.6℃
  • 구름많음서울 14.7℃
  • 흐림대전 14.1℃
  • 대구 13.8℃
  • 울산 13.2℃
  • 광주 13.4℃
  • 부산 14.1℃
  • 흐림고창 13.9℃
  • 제주 17.9℃
  • 흐림강화 12.0℃
  • 흐림보은 12.2℃
  • 흐림금산 13.5℃
  • 흐림강진군 13.7℃
  • 흐림경주시 12.8℃
  • 흐림거제 14.3℃
기상청 제공

서귀포시, 하반기 이륜자동차 출장 정기검사소 운영

서귀포시는 관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가능 업체의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정기검사 대상자를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출장 정기검사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출장 정기검사소는 912일과 13, 이틀에 걸쳐 검사가능 업체가 없는 대정읍과 남원읍 지역에서 운영 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상반기까지 하루였던 운영일수가 이번 하반기부터 2일로 늘어나 더 많은 시민이 검사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라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대상은 대형(배기량 260cc 초과) 201811일 이후 제작되어 신고된 중소형(50cc 이상 260cc이하)이다.


검사주기는 최초 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에 최초 정기검사 후 2(신조차로 신고된 경우는 최초 유효기간은 3)마다 받아야 하는데,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서류를 구비하여 검사(대행)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정기검사를 기한 내에 받지 않을 시에는 만료일로부터 초과일수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환경과 진은숙 과장은 이륜자동차 출장 정기검사를 주기적으로 진행하여 검사 가능업체가 없어 소외되는 지역없이 이륜자동차 소유주가 적정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자치경찰단, 보행신호 부대시설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제주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와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사물인터넷(IoT)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률 96%를 달성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2017년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에 IoT 기술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도내 교차로 351개소에 설치된 1,581대 음향신호기에 이 시스템을 적용했다. 제주도 전체 음향신호기(1,635대)의 96%에 해당한다. 보행자 작동신호기도 도내 33개소 70대 중 60대에 같은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각장애인 안전을 위해 도입된 이 시스템은 음향신호기 관리방식을 크게 개선했다. 기존에는 음향신호기 고장이 발생해도 시민 민원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고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고장 발견부터 수리까지 평균 12시간이 소요됐으며, 그동안 시각장애인은 정확한 신호 정보를 받지 못해 보행에 불편을 겪었다. 특히 늦은 저녁이나 이른 아침에 발생한 고장은 다음 근무시간까지 수리가 지연되기도 했다. 사물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다. 음향신호기 상태를 24시간 원격으로 감지해 고장 발생 시 즉시 담당자에게 알림이 전송되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자치경찰단은 2026년 상반기까지 도내 모든 음향신호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