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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추석 대비 건설공사 현장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공사 대금 체불 예방을 위해 관급공사의 기성금 등 조기 지급과 함께 도내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유관기관(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전문건설협회 등)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30일부터 오는 13일까지 도내 주요 건설 공사장 8개소를 대상으로 시공실태 및 대금 체불에 대한 합동점검을 진행 중이다. 합동점검 외 현장은 발주 및 인·허가부서에 자체 점검을 하고 있다.

 

 

주요 점검사항은 현장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안전관리의 적정성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의 적정성 불공정 행위 여부 및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등 4개 분야(시공, 안전, 품질관리, 하도급).

 

 

특히 추석 명절을 맞아 공사대금(하도급 대금, 자재대금, 장비대금, 임금) 체불 및 불법 하도급(일괄 하도급, 재하도급) 계약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핀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현장은 공사 중지 후 개선 조치할 예정이다.

 

중대한 법 위반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입찰참가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점검은 공사대금 등의 체불과 불법 하도급 계약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이라며 건설근로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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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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