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 (일)

  • 맑음동두천 0.1℃
  • 맑음강릉 4.3℃
  • 맑음서울 0.1℃
  • 맑음대전 2.0℃
  • 맑음대구 3.4℃
  • 맑음울산 3.8℃
  • 맑음광주 4.5℃
  • 맑음부산 5.7℃
  • 맑음고창 3.7℃
  • 구름많음제주 7.1℃
  • 맑음강화 -0.3℃
  • 맑음보은 1.1℃
  • 맑음금산 2.1℃
  • 구름많음강진군 4.9℃
  • 맑음경주시 3.7℃
  • 맑음거제 4.8℃
기상청 제공

제주도, 추석 대비 건설공사 현장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공사 대금 체불 예방을 위해 관급공사의 기성금 등 조기 지급과 함께 도내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유관기관(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전문건설협회 등)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30일부터 오는 13일까지 도내 주요 건설 공사장 8개소를 대상으로 시공실태 및 대금 체불에 대한 합동점검을 진행 중이다. 합동점검 외 현장은 발주 및 인·허가부서에 자체 점검을 하고 있다.

 

 

주요 점검사항은 현장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안전관리의 적정성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의 적정성 불공정 행위 여부 및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등 4개 분야(시공, 안전, 품질관리, 하도급).

 

 

특히 추석 명절을 맞아 공사대금(하도급 대금, 자재대금, 장비대금, 임금) 체불 및 불법 하도급(일괄 하도급, 재하도급) 계약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핀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현장은 공사 중지 후 개선 조치할 예정이다.

 

중대한 법 위반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입찰참가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점검은 공사대금 등의 체불과 불법 하도급 계약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이라며 건설근로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