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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추석 대비 건설공사 현장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공사 대금 체불 예방을 위해 관급공사의 기성금 등 조기 지급과 함께 도내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유관기관(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전문건설협회 등)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30일부터 오는 13일까지 도내 주요 건설 공사장 8개소를 대상으로 시공실태 및 대금 체불에 대한 합동점검을 진행 중이다. 합동점검 외 현장은 발주 및 인·허가부서에 자체 점검을 하고 있다.

 

 

주요 점검사항은 현장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안전관리의 적정성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의 적정성 불공정 행위 여부 및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등 4개 분야(시공, 안전, 품질관리, 하도급).

 

 

특히 추석 명절을 맞아 공사대금(하도급 대금, 자재대금, 장비대금, 임금) 체불 및 불법 하도급(일괄 하도급, 재하도급) 계약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핀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현장은 공사 중지 후 개선 조치할 예정이다.

 

중대한 법 위반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입찰참가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점검은 공사대금 등의 체불과 불법 하도급 계약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이라며 건설근로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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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가 안전시설로…제주 자치경찰, 교통안전 선순환 체계 가동
제주자치경찰단이 무인 교통단속으로 거둔 과태료 수입을 교통안전 시설에 재투자하는 ‘교통안전 선순환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단속과 처벌 중심이던 기존 교통행정에서 벗어나, 도민이 낸 과태료를 도민의 안전으로 되돌려주는 가치 환원형 정책 모델이다. 그동안 과태료는 도민에게 경제적 부담이자 처벌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제주자치경찰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지방세외수입 자체 징수 시스템을 활용해 단속 수익을 도민 안전으로 되돌려주기로 했다. 단속 수입을 마중물로 삼아 더 큰 규모의 안전 재원을 끌어오는 방식으로, 단속의 가치를 ‘안전 투자’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실제 성과도 나왔다. 지난해 징수된 과태료 세외수입 약 163억 원을 기반으로, 국비와 소방교부세 등을 전략적으로 연계한 결과 올해 총 170억 원 규모의 교통안전 투자를 이끌어냈다. 확보된 재원은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설 보강, 지능형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 노후 신호기 교체 등 도민이 일상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 안전 인프라에 집중 투입된다. 도민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자치경찰단은 과태료 고지서에 안전시설 재투자 내역을 시각화해 안내하고 수익금으로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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