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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액비 살포시기 가축분뇨 처리업체 일제 점검

제주시는 가을철 액비 살포시기가 시작됨에 따라 9월부터 11월까지 가축분뇨 처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부적정 액비 살포로 발생하는 악취 불편과 지하수·토양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가축분뇨 처리업체 19개소 및 액비 생산 가축분뇨배출시설 88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정상 가동 여부, 가축분뇨 수집·운반차량 적정 운영 여부, 미부숙 액비 살포 등 액비 살포 기준 준수, ·액비 검사기준 준수, 액비 과다살포 행위, 악취저감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이다.

 

또한, 가축분뇨 수집·운반 차량에 설치된 GPS 및 중량센서를 활용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축분뇨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미신고 액비살포지 액비 살포와 가축분뇨 불법 배출 여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제주시는 상반기 액비 살포시기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가축분뇨를 처리한 재활용업체 2개소와 액비살포기준 위반한 재활용업체 2개소 및 축산농가 1개소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였고 위반 행위에 대해 개선·조치명령 한 바 있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액비 살포현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하면서, 가축분뇨 액비 적정 관리·살포 등 사업장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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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
제주시는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에 따라 6월부터 7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서광로 구간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5월 9일부터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되고, 새롭게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었으며, 지난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신규 개통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신제주 입구 교차로부터 광양사거리까지 약 3.1km 구간으로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택시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 통행이 불가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된다. 단속은 서광로 구간에 설치된 4개의 ‘무인단속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통해 24시간 연중 실시된다. 단속 계도기간인 6~7월에는 안내 현수막 설치,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안내하고, 카메라 시험 운영을 시행하여 단속 대상자에게 계도장을 발송한다. 이후 8월 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이라며, “버스전용차로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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