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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산림재해 예방 사방사업 완료

서귀포시(시장 오순문) 올해 사업비 46천만원을 투입하여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산림재해 예방 및 피해 저감을 위한 2024년 사방사업을 실시했다.




올해 완료된 사방사업은 산지내 계류의 유속을 줄여 침식을 방지하는 계류보전사업과 산사태 발생을 방지하는 산지사방사업으로 나뉘며, 계류보전사업은 중문천 상류(중문동 산6번지)에 산지 침식이 발생흔적이 있는 지역과 상천마을 인근(상천리 454번지)로 강우시 도로가 침수되는 지역으로 큰돌 기슭막이, 바닭막이 공법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산지사방사업은 남산봉(신풍리 1657-2) 서측으로 농지주변에 절개지의 무너짐 방지 등 안정화를 위해 시행되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사방사업은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향후에도 적극 추진하여 시민의 안전과 산림자원을 보호하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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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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